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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달라지는 지원 수당 4가지 알아보기

노벤타 2021. 12. 6. 13:16

코로나19와 함께한 2021년도 어느새 저물어 가네요. 더 나아지기는 커녕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 새로운 해를 맞이 한다고 해도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데요. 그래도 챙길건 챙기는 한해가 되어야 겠죠?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지원수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
 

1.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지급

  • 새해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1인당 200만원 상당의 '첫만남 이용권' 바우처가 지급됩니다
  •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같은 지원을 받습니다
  • 신청은 아동의 친권자, 양육권자,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직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나 보호자의 대리인(친족,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)등이 할 수 있습니다
  • 아동 출생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며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, 제도 시행할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(2022년 1~3월생은 2022년 4월 1~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)
  • 지급 시기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미정이지만 출생 장려금 성격의 바우처라 사용처를 크게 제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
  • 유흥업소, 사행업종,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전 업종 사용 가능할 예정

2. 소상공인 초저금리 융자 공급

  • 내년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이자율 최저 1.0%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35조 8000억원 공급할 예정입니다
  •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1인당 연이율 1.0%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 '일상회복 특별융자'(10만명)가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
  •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1.0%또는 1.5%저금리 대출 지원
  • 자신용 소상공인 융자 14만명, 중신용 특례보증 38만명,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48만명 지원
  • 2~3%대 금리의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등이 100만명 규모로 실시 예정

3. 구직 촉진수당 대상자 확대

  •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인원을 59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합니다
  • 그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대상 인원이 40마나명에서 내년 50만명으로 10만명 확대 됩니다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생계 안정금(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)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  • 수령가능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이하, 재산 합계 액이 4억원이하가 대상이며 청년의 경우 특례를 적용, 중위소득 120%이하면 가능합니다

  • 위의 소득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

4.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

  •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연 최대 960만원 지원(월 80만원 최대 1년 지원)하는 제도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