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활동에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
1. 지원대상
-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분
-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
- 시설 입소,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
2. 선정기준
-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 점수가 42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
-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
3. 지원내용
- 신변처리 지원, 가사지원, 일상생활 지원, 외출/이동/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, 방문간호의 서비스 지원
- 서비스 대상자에게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음
4. 신청방법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인터넷(online.bokjiro.go.kr)등을 이용하여 신청
5. 지원절차
- 신청서 제출(갱신/등급변경)
방문조사
-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, 결정
- 결정결과 통지
- 바우처카드 발급
- 활동지원기관 정보제공
- 급여 계약, 제공
6. 문의처
- 보건복지상담센터☎129
7.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
- 노인맞춤돌봄서비스
-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
- 장애아가족 양육지원
-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
-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)
- 재가급여
- 시설급여
-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
- 가사·간병 방문 지원사업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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